정부는 고령층의 구강 건강을 강화하기 위해 임플란트와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꾸준히 확대해 왔다.
특히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임플란트 2개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틀니 제작 시에도 본인 부담률이 30%로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는 치과 진료비 부담이 큰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플란트의 경우 기존에는 일부 연령과 제한된 조건에서만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완전 무치악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분 무치악 환자에게만 지원된다. 적용 횟수는 평생 2개로 제한되어 있지만, 임플란트 평균 비용을 고려했을 때 1개당 약 40만~60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점은 고령층에게 큰 도움이다 출처: 바이오타임즈. 특히 2025년부터는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환자의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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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의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30%로 설정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다. 부분틀니와 완전틀니 모두 적용되며, 제작 주기는 7년에 한 번으로 제한된다. 다만 특수 제작 방식이나 고급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실제로 전체 틀니 비용이 약 120만150만 원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20만3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본인 부담은 매우 큰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가 단순히 치과 치료비를 줄여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분석한다. 구강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되며, 특히 고령층의 영양 상태와 삶의 질 유지에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필수적 보건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계도 분명하다. 임플란트 적용이 평생 2개로 제한되어 있어, 다수의 치아를 상실한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이 크다. 또한 틀니의 경우 7년에 한 번이라는 제한이 있어, 파손이나 불편함이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재제작이 어렵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에게는 본인 부담률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항목이 남아 있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종합하면, 임플란트와 틀니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는 고령층의 구강건강 보장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긍정적 정책 변화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적용 범위와 여전히 존재하는 사각지대는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본인 부담률 인하와 적용 범위 확대가 이뤄져야 진정한 의미의 구강건강 복지 실현이 가능하다고 지적한다.